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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작성일 2021.02.04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364

조사료 재배용 기계·장비 지원으로 원활한 조사료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2022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021. 2. 1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축산농가(농업인), 조사료 경영체 등

❍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불가

❍ 2022년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청

❍ 조사료 경영체의 경우 법인 구성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5인 이상이 조사료 생산에 참여해야 함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상 등록된 재배면적 기준(경영체)

나.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다. 지원비율

❍ 경영체 기계장비: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축산농가(농업인): 융자 80%, 자부담 20%

라. 신청기한: 2021. 2. 19.까지(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마. 신청방법: 희망농가(경영체)가 금융기관(농협,축협)에 융자부분 신용조사 후 읍면 사무소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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